2023.03.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알뜰폰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돕고 도매제공 의무 기간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도매제공 의무 기간의 제한과 평가
현재는 도매제공 의무를 부여할 때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은 이를 3년으로 한정하고 평가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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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
변경 전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도매제공)하는 의무와 그에 따른 대가 산정 기준, 기간 등을 규정한 조문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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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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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제공
대형 통신사가 가진 망이나 서비스를 알뜰폰 사업자 같은 다른 회사에 떼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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