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0년부터 시행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이른바 “알뜰폰” 시장의 양적인 성장에 일조하였음. 이제 알뜰폰 가입자는 우리나라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6.9%를 차지하는 등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임.
다만, 알뜰폰 시장의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알뜰폰 시장의 일각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퇴출된 다단계 영업 방식을 통해 이통3사보다 높은 요금제로 판매되고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이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알뜰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 또한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그동안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거듭된 기한의 연장을 거쳐 12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일몰 연장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소모적인 갈등도 반복되고 있어 현재의 도매시장 규제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도매 및 재판매 시장 경쟁상황ㆍ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알뜰폰 정책을 수립하고, 도매제공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그 시한을 3년으로 한정하되, 평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대 2년에 한하여 의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과정에서 도매대가 산정 등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 제재토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8조의2(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51조(사실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