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아동학대 신고 등을 당한 교원이 조사 초기부터 법률지원단 도움을 받게 하며,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명시
법의 목적과 교원 예우 규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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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여기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목적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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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원 보호에 관한 법의 기본 방향과 예우 내용을 살펴봐요.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항목이 넓어져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일부가 정리돼요.
피해교원을 위한 법률적 지원이 더 든든해져요.
교원 보호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 실제 법률지원단 확대나 센터 설치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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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에 각각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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