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대표발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자료제공 사실 통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했을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제공 사실과 기관명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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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 사실의 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 사실과 제공기관명, 제공일자 및 제공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면 교부 2.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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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신자료제공 사실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통신자료제공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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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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