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통신자료제공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후 통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가 사후 통지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입법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 사실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