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하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사전 규제의 유효기간을 두며,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32조의10제1항).
나.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제도를 연장 실시함(안 제38조의2 신설)
다.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라는 용어로 수정함(안 제83조제3항 등).
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근거를 두고, 통지 주체 및 통지 유예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83조의2 신설).
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근거를 둠(안 제83조의3 신설).
바.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시정 요구 등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등의 관리·감독 근거규정을 둠(안 제83조의4 신설).
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안 제10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104조(과태료)
공포일 2023-12-29 · 공포번호 19856 ·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