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 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 제도를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도매제공 의무 제도 연장
중소 신규 사업자가 통신망이 없어도 기존 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빌려와 재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도매제공' 제도를 향후 3년간 더 운영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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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걸쳐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의 지정, 해제 조건, 대가 산정 기준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의 세부 내용들을 삭제하고, 대신 제38조의2로 내용을 옮겨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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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도매제공 의무 관련 개정 규정(제38조의2)은 2025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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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빌려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파는(재판매)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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