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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은 통신망이 없거나 주파수를 할당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를 통하여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임.
해당 제도는 중소 신규사업자의 이동통신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0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부칙 개정을 통하여 수차례 연장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2년 9월 22일에 일몰되었음.
그런데 아직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요청 거부 또는 차별적 제공 등이 우려되므로,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운영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향후 3년간 연장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도매제공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 및 가계통신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