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 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도매제공 의무 제도 종료
그동안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 온 '도매제공 의무'를 2022년 9월부로 종료(일몰)하여, 단순히 재판매만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각 사업자가 고유의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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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변경 전
과거에는 정부가 통신시장의 상황을 평가하여 도매제공 의무를 부여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도매제공 협정을 맺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정 이행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갱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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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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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제공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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