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지키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도매제공의무 관련 일몰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도매제공의무 일몰제도 폐지
현재는 2022년 9월 22일까지만 유효하도록 설정된 도매제공의무 관련 규정의 기한을 없애서, 해당 의무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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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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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제공의무
대형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 등에게 통신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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