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지 아니한 사업자도 유ㆍ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규제의 일몰기한은 2022년 9월 22일임.
그런데, 도매제공의무가 사라질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 여부나 제반 조건의 결정에 우위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히 자본력과 협상력이 낮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와 이로 인한 중장기적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도매제공의무의 일몰제도를 폐지하여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담보함으로써 시장경쟁 촉진 및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