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거짓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 정정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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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과태료) 제6항
변경 전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관련 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정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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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 위반 시에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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