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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당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이므로 해당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현행
개정안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