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 이후 설치 시설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오래된 시멘트 소성로의 기준 단계적 강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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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오래된 소성로의 기준 단계적 강화, 시설개선계획 제출·이행, 이행 점검과 개선명령, 세부사항의 대통령령 위임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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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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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소산화물
물질이 높은 온도에서 탈 때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미세먼지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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