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매제공 의무 제도 기간 연장
알뜰폰 시장의 성장을 돕기 위해 도입된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유효기간을 한 차례 더 늘려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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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변경 전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도매제공'과, 경쟁 촉진을 위해 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지정하고 관련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새로운 조문인 제38조의2로 옮겨서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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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및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도매제공 의무 관련 핵심 규정들은 2025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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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제공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나 설비를 빌려주어, 그 사업자가 다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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