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비스 안정성 확보 노력 의무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 관리를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노력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이행실적 제출, 그리고 안정성 보고서의 작성과 공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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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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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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