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농어민과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유통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기간 연장
자경농민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농기계 및 관정시설에 대한 면제, 어업인 대상의 각종 혜택 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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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변경 후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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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경농민과 농어업 관련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연장했어요.
어업인과 농수산물 유통 관련 시설의 세제 혜택을 강화했어요.
농어업 금융 지원과 법인 대상 과세특례 기한을 연장했어요.
지방세 감면 특례 관련 예외 규정의 적용 기간을 조정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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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사를 주업으로 하며, 실제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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