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과 수협 등 농어업 관련 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농협중앙회가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과 농협·수협 등 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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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협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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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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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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