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지원 지속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기계 및 어업용 시설을 마련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7년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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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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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민과 관련 법인이 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아동,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공공 복지를 위한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을 다루고 있어요.
국가유공자 지원, 기초과학 연구, 녹색건축 등 특정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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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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