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자경농민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때, 그리고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3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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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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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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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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