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어업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자경농민의 농지 및 시설 취득세 감면 연장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마련할 때 받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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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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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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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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