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농어민과 농어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동산 및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세제 지원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이 농사나 농업용 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시설에 대해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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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변경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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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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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음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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