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법인이 영농과 유통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농업법인이 영농을 위해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나 관련 시설에 대해 주는 취득세 75%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5년 더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은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시설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75%를 감면함
변경 후
제11조제1항 (…현행과 같음…) ---2028년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