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농업법인이 농지나 시설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간 연장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나 시설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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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시설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75%를 감면해 주는 규정
변경 후
제11조제1항 (…현행과 같음…) 2027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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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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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처럼 농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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