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들이 농지나 어선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업 관련 세제 지원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농사지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나 임야, 그리고 농기계 등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는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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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변경 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2027년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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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민이 직접 영농과 어업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감면해 드려요.
농어업 관련 법인이나 협동조합이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요.
농수산물 유통 시설이나 농어업인 융자 관련 세제 혜택을 유지해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적용해 드려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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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사를 주업으로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온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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