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발의 ·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융자 시 세금 감면
농어업인이 자금을 빌릴 때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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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변경 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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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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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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