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어민 지원과 어업 발전을 위해 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형어선 및 어업권 세금 면제 연장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와 어업권·양식업권 취득 시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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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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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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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권리를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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