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어업 발전을 돕기 위해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협동조합 및 중앙회 관련 세제 혜택 연장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과 중앙회가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를 깎아주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낮게 매기는 혜택의 기간을 2029년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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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에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협동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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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이 특정 날짜가 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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