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등록면허세 감면 유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민에게 돈을 빌려줄 때(융자),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혜택을 계속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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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및 과세특례 혜택을 2030년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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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농협 등이 농어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상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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