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업인 대상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기한의 연장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경감 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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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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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 또는 특정 시설을 설치하거나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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