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내는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 연장
농어업인 등이 융자를 받을 때 담보물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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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변경 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변경 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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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새로이 등록하거나 면허를 내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변경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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