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이 대출을 받을 때 내는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금융 부담 완화
농어업인이 농협 등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를 유지하여, 대출 금리를 낮추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농어업인이 융자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함
변경 후
농어업인이 융자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를 받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