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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농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50% 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최근 쌀값 하락 및 농기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