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농어업인의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지원 지속
발의 의원들은 최근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 심화로 인해 농어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변경 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면허를 받을 때, 또는 특정 권리를 등록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