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제도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쌀 가격 하락 및 농기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가소득이 감소하였고,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으로 인하여 국내 농어업 분야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므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융자 시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농어업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