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붙어 있는 같은 생활권 지역도 제3종 구역에 넣을 수 있게 해,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과 이어진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해 지정·고시할 수 있게 해요(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 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요. 그래서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적용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에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정해 고시하는 지역이에요.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으로 나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