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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에 따라 분리되어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의 밀집ㆍ연접 정도 및 지형ㆍ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