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비도시지역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을 '리' 단위로 명확히 하여 주민 간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방식 개선
비도시지역(읍·면)에서 소음피해를 받는 이웃끼리 경계선 때문에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 기준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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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제3종 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촌락 형태나 지형지물을 경계로 연접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비도시지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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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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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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