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을 정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면 필지나 촌락 경계에 맞춰 지역을 다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음대책지역과 실제 마을 경계가 달라 생기는 불만
지금은 소음영향도라는 숫자 기준으로만 소음대책지역을 나눠서, 실제 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나 건물 단지의 경계와 딱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을인데도 어떤 집은 보상을 받고 어떤 집은 못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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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해요.
변경 후
소음대책지역의 근거 조문이 제5조제1항뿐 아니라 제5조제4항도 함께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정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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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 생기는 제5조제4항은 법 시행 이후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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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국방부장관이 보상 등을 위해 정해서 알린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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