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 말 끝나는 지방세 감면을 대부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를 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로 넓히며, 인구감소지역 창업 감면 등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일몰 도래 감면 연장
농어업, 사회복지, 연구개발, 기업활동 분야에서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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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변경 전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일 때 1억 5천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는 50% 경감이에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예요.
변경 후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소득 제한 없이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는 면제하고, 초과하면 200만원을 공제해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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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일반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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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끝나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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