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발의 ·
전공대학도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공대학의 세금 혜택 확대
현재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과 비슷한 교육 과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가 아닌 85%만 감면받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차이를 없애고 다른 세금(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면제해 주어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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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공대학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전공대학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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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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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 형평
비슷한 상황이나 조건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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