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전공대학도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공대학의 세금 혜택 확대
현재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과 비슷한 교육 과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만 일부 감면받고 다른 지방세들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전공대학도 전문대학과 똑같이 여러 종류의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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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공대학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변경 후
전공대학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며, 단 수익사업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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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공대학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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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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