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전공대학도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공대학의 세금 혜택 확대
현재 전공대학은 다른 학교들과 달리 취득세와 재산세만 일부 감면받고 나머지 세금은 모두 내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전공대학도 일반 대학과 똑같이 모든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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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를 추가하여 전공대학도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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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납세 의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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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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