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 말 끝나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6년 말까지 늘리고, 출산 가구·지방대학·벤처기업 등에 감면을 새로 만들며, 감면 뒤 사후관리(추징)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기한 연장
농어업, 사회복지, 과학기술, 창업 지원 등 계속 필요한 분야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대부분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자경농민 농지, 농업·어업법인,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산학협력단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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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출산 후 5년 이내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공제해요. 3개월 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3년 미만 거주 후 팔면 추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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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출산 주택 감면은 시행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국내복귀기업 감면은 시행 이후 선정되는 기업부터, 재난 사망자 면제는 시행 이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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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같은 제도가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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