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자녀 양육 가구의 주택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 대상 재산세 50% 경감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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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다자녀양육을 위한 주택 재산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며 직접 거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 경감(한도 100만 원)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감면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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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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