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어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공장 신설 지원
기회발전특구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공장을 늘리는 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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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의 본사·공장 이전,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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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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