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공장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수도권 기업의 이전, 특구 내 공장 신설·증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50%)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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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제1항제1호(창업 기업 취득세 감면)
변경 전
창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변경 후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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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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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특별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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