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2026년 말까지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충전 시설 취득세 면제
신축이나 증축을 포함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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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건축물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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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급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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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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