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현행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현행
개정안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