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자녀 양육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신설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할 때,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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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다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들과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며, 배우자와 공동 취득 시 총 감면액은 500만원 이하로 제한해요. 또한 다주택자가 되거나(일시적 2주택 제외), 이미 감면을 받은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으며, 특정 사유(거주 미시작, 매각 등) 발생 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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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자녀 양육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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